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(문단 편집) == 가(감)산점 부여방식 당내경선 == '이인제 방지법'으로 알려진 정당 경선 참여자 출마 금지제도에서 정치신인 등에게 가점을 준 경선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지난 총선 후보등록 직전 선관위가 결정을 내렸다.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에서는 가감점 경선으로 탈락한 후보 중 한명이 불복하고 탈당했다가 새누리당이 설득하여 후보를 사퇴시키긴 했으나, 여러 선거구에서 전략공천에 불복하고 무소속이나 타 당으로 출마한 후보가 전략공천으로 공천된 후보들의 지지율을 거하게 갈라먹어 결국엔 이들을 낙선시켰고[* [[서울특별시]] [[중랑구]]갑의 무소속 유정현 (새누리당 후보는 [[미래희망연대]] 출신의 김정), [[인천광역시]] [[남동구]]에서 [[무소속]] 이윤성(남동갑), [[국민생각]] 이원복(남동을), [[경기도]] [[수원시]] 을([[권선구]]) 무소속 정미경 등], 민주통합당 역시 [[원주시]]에서 자신들이 당연히 이길 줄 알고 분구까지 요구하여 관철시켰는데 현역 의원 대신 신인을 가점 경선으로 공천한 결과 낙천자가 경선불복은 하지 않았지만 출마한 사람의 인지도가 부족하여 원주시 갑·을 모두 낙선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. --덕분에 강원도가 붉게 물들었다.-- 그러나 2016년 1월 29일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석을 변경하여 가감점 경선 역시도 당헌·당규에 의하거나 사전서면동의가 있었더라면 불복이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였다.[[http://www.nec.go.kr/portal/docQna/view.do?quanId=201602016008&menuNo=200134|#]] 이에 따라 사실상 지난 유권해석은 뒤집어지고, 경선을 불복한 무소속 출마는 불가능하게 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